[투데이타임즈 유규상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14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은 지급액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안심통장으로는 지급할 수 없고 전액 일반계좌로만 지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5년 반환일시금 1건당 평균 지급액은 약 665만 원, 사망일시금은 약 620만 원이다. 평균 지급액이 안심통장 한도의 두 배를 넘어 수급자 대부분이 처음부터 안심통장 대상에서 빠지는 구조다. 실제 2025년 반환일시금 19만 9,383건 중 안심통장으로 지급된 것은 3,715건, 사망일시금은 1만 8,110건 중 103건이었다. 공단 설명에 따르면 이 건들은 모두 지급액 250만 원 이하였다.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납부한 보험료 등을 돌려받는 것이며, 사망일시금은 가입자가 숨졌지만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유족에게 지급된다. 2025년 한 해 두 일시금 수급자는 21만 7,493명, 지급액은 1조 4,376억 원이었다.
매달 받는 노령연금은 지급방식이 다르다. 월 연금액이 안심통장 한도를 넘으면 250만 원까지는 안심통장에 넣고, 나머지만 일반계좌로 나눠 지급한다. 공단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두 계좌에 분리 지급받은 노령연금 수급자는 2024년 1,199명, 2025년 1,557명이었다.
가령 월 노령연금이 300만 원인 수급자는 250만 원을 안심통장으로 받고 나머지 50만 원만 일반계좌로 받을 수 있다. 반면 반환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이 300만 원이면 이를 나누지 않고 전액 일반계좌로 지급한다. 같은 300만 원을 받아도 월 연금은 250만 원까지 안심통장으로 보호받을 수 있지만, 일시금은 보호한도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일반계좌로 받게 된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수급권과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의 압류를 제한하고 있으며, 반환일시금은 법에서 정한 국민연금 급여 중 하나다. 사망일시금 역시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고 있고, 지급액이 2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단도 이미 안심통장을 통한 지급을 허용하고 있다. 일반계좌로 지급된 돈도 「민사집행법」상 일정 금액까지 압류금지 대상이지만, 실제 계좌가 압류될 경우 안심통장과 달리 계좌 자체의 직접적인 압류방지 효과가 없어 별도 절차가 발생할 수 있다.
서영석 의원은 "일시금이어서 안심통장으로 보호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공단이 일시금 총액을 기준으로 입금 가능 여부를 판단하면서 생긴 문제"라며 "월 연금은 한도를 넘으면 두 계좌로 나눠 지급하면서 일시금은 같은 방식으로 지급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지 공단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안심통장은 수급자가 압류된 뒤 법원을 찾아가 생계비를 되찾으라는 제도가 아니라, 최소한의 생계비를 처음부터 지켜주기 위해 만든 제도”라며 “법이 보호하는 250만 원은 월 연금이든 일시금이든 동일하게 보호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