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수도권 가점 신설·청년 및 육아친화형 특화시설 면적 기준 도입…주거·돌봄·복지·일자리 연계 강화
청년과 고령자, 양육가구 등 계층별 주거 수요에 맞춘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된다. 단순히 거주공간을 제공하는 기존 임대주택에서 벗어나 돌봄과 복지, 일자리, 커뮤니티 기능을 결합한 수요자 중심의 주거복지 정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다양한 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지역별 주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9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약 60일간 '수요자 맞춤형 특화주택'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방정부와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선정된 사업에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출자·융자 등 재정지원이 이뤄진다. 지역별 인구구조와 주거 여건을 반영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핵심이다.
특히 정부는 이번 공모부터 비수도권 사업에 가점을 부여한다. 청년특화주택과 육아친화형 특화주택에는 특화시설 면적 기준도 새롭게 도입한다. 지역 균형발전을 유도하는 동시에 입주자의 실생활에 필요한 공간과 서비스를 충분히 확보하겠다는 취지이다.
주거공간에 복지·돌봄·일자리 결합…공공임대주택 기능 확대
특화주택은 일반적인 임대주택과 달리 거주공간에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공유오피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결합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이다.
입주자의 연령과 생활환경, 경제활동 특성에 따라 필요한 시설과 주거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청년에게는 주거안정과 교류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을, 고령자에게는 건강관리와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양육가구에는 돌봄시설을, 창업가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업무 및 창업지원 공간을 연계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지역별 주거 수요를 반영하고 입주자의 생활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특화주택 사업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비수도권에 대한 가점 부여는 수도권에 집중된 주거지원 정책을 지역으로 확대하는 데 의미가 있다. 지방정부가 지역의 인구구조와 산업환경, 정책 목표에 맞는 주택 공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조치이다.
청년특화주택, 역세권 중심 공급…빌트인가구·커뮤니티 시설 제공
청년특화주택은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도심 입지에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미혼 청년과 대학생을 주요 입주 대상으로 한다. 청년층이 선호하는 주택 평형과 빌트인가구 등을 반영하고 다양한 특화서비스를 제공한다.
주거공간 외에도 서가, 다이닝 공간, 피트니스룸, 테라스, 세탁실 등 입주자 간 교류와 생활 편의를 위한 시설을 갖출 수 있다.
이번 공모부터는 청년특화시설 면적 기준이 신설된다. 300㎡ 이상의 특화시설을 확보하는 사업에는 8억원의 시설지원금이 적용된다.
이는 청년특화주택의 공급 확대뿐 아니라 입주자가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과 생활 편의성을 함께 고려한 주택 공급이 추진된다는 점에서 관심이 예상된다.
고령자 복지주택, 주거와 건강관리 동시에…65세 이상 무주택자 대상
고령자 복지주택은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대상으로 주거공간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과 이동 편의성을 고려해 미닫이 욕실문과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 편의시설을 적용한다.
또한 경로식당, 건강상담실, 교양강좌실 등 건강지원시설과 여가지원시설을 갖춰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주요 특화시설에는 관리실, 식당, 헬스케어 공간, 상담실 등이 포함된다. 건강관리 프로그램과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공간도 마련할 수 있다.
고령자 복지주택의 사회복지시설 지원금은 38억2천만원이다.
입주자 선정은 통합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소득구간별 쿼터제를 적용하며, 영구임대 등 그 밖의 유형은 기존과 동일한 순차제를 따른다.
고령자의 주거안정과 일상생활 지원을 결합했다는 점에서 고령화에 대응하는 주거복지 모델로 활용될 수 있다.
양육가구 돌봄공간 확대…육아친화형 특화시설 최대 38억2천만원 지원
양육가구를 위한 주거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이번 공모에서 육아친화형 특화주택의 시설 면적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양육가구에 필요한 돌봄과 커뮤니티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화시설 규모에 따라 시설지원금을 차등 적용한다.
육아친화형 특화시설 면적 | 시설지원금
1,000㎡ 이상 38억2천만원
700㎡ 이상 28억원
500㎡ 이상 20억원 같은 기준은 양육가구가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돌봄시설과 공동생활 공간을 확보하고 주거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육아친화형 특화주택은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등 지역 수요에 맞춘 공급 방식과 연계할 수 있다.
지방정부는 지역의 출산·양육 여건을 고려해 필요한 시설과 서비스를 제안할 수 있다. 주택 공급과 돌봄서비스를 함께 고려한다는 점에서 지역별 저출생 대응 정책과의 연계 가능성도 있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출산·귀농·귀촌 등 지역 맞춤형 공급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지방정부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역 여건에 맞춰 주택 공급계획을 제안할 수 있는 유형이다.
2024년 하반기 공모부터 도입됐으며 출산 장려와 귀농·귀촌 지원 등 지역별 정책 수요를 반영할 수 있다.
특히 입주 자격과 입주자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을 지역 특성에 맞게 설정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지방정부는 인구구조와 주민 수요를 고려해 공급 대상을 정하고, 이에 적합한 주거공간과 특화시설을 계획할 수 있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정부 및 지방정부의 정책과 연계하기 쉽고 지역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시설은 입주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육아친화플랫폼 시설지원금은 최대 38억2천만원이다.
이러한 방식은 획일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에서 벗어나 지역별로 필요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중소기업 근로자·창업가 주거비 부담 완화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창업가와 중소기업 근로자, 산업단지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경제활동에 필요한 업무공간과 지원시설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 특화시설로는 공유오피스, 회의공간, 창업지원센터, 커뮤니티 공간 등이 있다.
입주자는 주거공간과 업무지원시설을 연계해 이용할 수 있다.
입주 자격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소득기준에는 1인 가구 20%포인트, 2인 가구 10%포인트의 가산 기준이 적용된다.
입주 자격을 모두 충족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근로자의 주거비 경감과 창업지원 기능을 결합해 지역 산업 및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주거정책으로 추진된다.
건설비 최대 80% 재정지원…국·공유지와 지방정부 유휴부지 활용
특화주택 사업은 지방정부 소유 유휴부지와 국·공유지 등을 활용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두 차례 공모를 통해 사업 후보지를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을 대상으로 주택 건설과 특화시설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
고령자 복지주택과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2016년부터, 청년특화주택과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2024년부터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공급을 추진해 왔다.
재정지원은 주택 전용면적에 따라 건설비의 66\~80% 수준으로 이뤄진다.
2026년 기준 건설단가는 3.3㎡당 1,116만7천원이다.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은 건설단가의 80%를 지원한다. 출자 39%, 융자 41%로 구성된다.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주택은 건설단가의 66%를 지원하며 출자와 융자 비율은 각각 33%이다.
지원 재원은 주택도시기금의 통합공공임대 출자·융자를 활용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연차별로 재정지원이 이뤄진다.
이러한 재정지원 체계는 지방정부와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역 수요에 맞는 특화주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
11월 20일 공모 마감…12월 말 후보지 발표 예정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모에 앞서 9월 15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지방정부와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공모 신청은 9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진행된다.
접수가 마감되면 제안서 검토와 제안사업 현장조사, 제안발표 및 평가위원회 심의가 이어진다.
제안지구 심사는 12월 중순 진행되며 최종 특화주택 후보지는 12월 말 발표될 예정이다.
특화주택 공모 주요 일정
1. 9월 15일 — 공공주택사업자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2. 9월 21일\~11월 20일 — 특화주택 공모 접수
3. 12월 중순 — 제안지구 심사 및 평가
4. 12월 말 — 특화주택 후보지 결과 발표 예정
이번 공모는 청년특화주택,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고령자 복지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등 4개 유형으로 진행된다.
지방정부와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지역의 인구구조와 주거 수요, 정책 목표 등을 고려해 적합한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국토부 "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특화주택 적극 발굴·공급"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주거 취약계층과 청년, 양육가구, 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주택 공급과 복지·돌봄·일자리 서비스의 연계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성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특화주택은 지역의 수요와 여건에 맞는 맞춤형 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청년·고령자·양육가구 등 다양한 입주자의 특성을 고려한 주거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공모를 통해 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특화주택이 적극 발굴·공급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정과제인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과 연계해 추진된다.
주거공간 공급을 넘어 돌봄과 복지, 경제활동 지원 기능을 함께 제공한다는 점에서 향후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변화 방향을 보여주는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실제 공급 규모와 사업지역은 이번 공모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지역별 사업 추진 여부와 구체적인 공급계획은 12월 말 후보지 발표 이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공모 참여를 희망하는 지방정부와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 김동현 과장(044-201-3634), 이은경 사무관(044-201-3638)에게 하면 된다.
기자 : 김정은(부잔감) 010-5267-5072


